6+6 부모육아휴직제 예시 계산 — 부부가 받는 돈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 2026.10.13 작성 · 짝짜꿍
핵심 요약
-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 · 순차 모두)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월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달마다 오르는 상한으로 받습니다.
-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6개월에 1,700만원(일반 1,350만원), 500만원이면 2,000만원입니다. 부모가 같은 조건이면 두 사람 몫을 합칩니다.
- 부모가 쓴 개월 수가 다르면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특례이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80% · 상한 월 160만원)로 돌아갑니다.
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 조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 특례 기간: 각자 휴직 첫 6개월. 부모가 쓴 개월 수가 다르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됩니다(고용24 안내).
- 금액: 통상임금 100%, 상한은 1개월째부터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
- 7개월째부터: 일반 규칙 — 1~3개월째 100%(상한 250만원)는 이미 지났으므로 7개월째 이후 구간인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예시 1 — 통상임금 300만원, 부모 모두 6개월
특례 상한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므로 6개월 내내 통상임금 100%인 300만원을 받습니다. 6개월 합계 1,700만원, 부모 둘이면 3,400만원. 일반 육아휴직이었다면 1,350만원입니다.
| 휴직 달 | 6+6 상한 | 받는 금액 | 일반 육아휴직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0,000원원 | 2,500,000원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0,000원원 | 2,500,000원원 |
| 3개월째 | 300만원 | 3,000,000원원 | 2,500,000원원 |
| 4개월째 | 350만원 | 3,000,000원원 | 2,000,000원원 |
| 5개월째 | 400만원 | 3,000,000원원 | 2,000,000원원 |
| 6개월째 | 450만원 | 3,000,000원원 | 2,000,000원원 |
예시 2 — 통상임금 500만원, 부모 모두 6개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 달마다 상한 금액을 받습니다. 6개월 합계 2,000만원. 12개월을 쓰면 7개월째부터 월 160만원이 되어 12개월 합계 2,960만원(일반이면 2,310만원)입니다.
| 휴직 달 | 받는 금액 | 적용 |
|---|---|---|
| 1개월째 | 2,500,000원원 | 6+6 특례 |
| 2개월째 | 2,500,000원원 | 6+6 특례 |
| 3개월째 | 3,000,000원원 | 6+6 특례 |
| 4개월째 | 3,500,000원원 | 6+6 특례 |
| 5개월째 | 4,000,000원원 | 6+6 특례 |
| 6개월째 | 4,500,000원원 | 6+6 특례 |
| 7개월째 | 1,600,000원원 | 일반 |
| 8개월째 | 1,600,000원원 | 일반 |
| 9개월째 | 1,600,000원원 | 일반 |
| 10개월째 | 1,600,000원원 | 일반 |
| 11개월째 | 1,600,000원원 | 일반 |
| 12개월째 | 1,600,000원원 | 일반 |
예시 3 — 부모가 쓴 개월 수가 다를 때
통상임금 300만원인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엄마의 특례는 3개월입니다. 엄마 합계 1,400만원(특례 3개월), 둘 다 3개월이면 각자 800만원입니다.
내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달마다 얼마인지, 엄마만 · 동시 · 순차 가운데 부부 합산 수입이 어떻게 다른지는 육아휴직 ·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시작하면 되고,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이어 써도(순차) 적용됩니다.
Q.한쪽만 6개월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는 각자 첫 6개월까지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부모가 쓴 개월 수가 다르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됩니다.
Q.공무원 · 교사도 6+6인가요?
이 글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기준입니다.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수당 규정 등 별도 제도를 따르므로 소속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Q.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 고용24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글 속 날짜 · 금액은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와 공공기관 안내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건강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진단 · 처방이 아닙니다. 실제 일정 · 금액은 다니는 병원과 관계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