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 6+6 · 단축 급여
엄마 · 아빠의 통상임금과 출산예정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6+6 부모육아휴직제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하고, 엄마만 · 동시 · 순차로 휴직할 때 부부가 달마다 받는 돈을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쌍둥이 이상
최대 44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입력
300만원
누가 쓸 수 있나요펼치기접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기본 12개월,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받는 돈 (월급 + 단축 급여)
2,875,000원
단축 전 월급의 96% — 줄어든 10시간 가운데 고용보험이 625,000원을 줍니다.
- 회사 월급 (주 30시간)
- 2,250,000원
- 단축 급여 — 최초 10시간분 (100%)통상임금 상한 250만원
- 625,000원
- 단축 급여 —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 0원
- 합계단축 급여는 10원 미만 절사
- 2,8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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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 휴가는 한 아이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뒤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라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그 뒤 기간은 고용보험이 주며 30일당 220만원이 상한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휴가 전체를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주고 넘는 몫은 회사가, 대규모기업은 유급 기간을 회사가 주고 그 뒤만 고용보험이 줍니다. 받는 사람의 합계는 같습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월 2,156,880원, 209시간)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급여 = min(상한액, max(70만원, 월 통상임금 × 지급률))-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중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만큼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달마다 올라갑니다.
- 휴직 ‘n개월째’는 휴직 시작일부터 한 달씩 셉니다. 달력의 달과 다르면 날수로 나눠 그 달에 넣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1,684,210원까지 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상한 250만원)의 100%로, 나머지를 80%(상한 160만원)로 계산해 줄어든 시간 비율만큼 받습니다.
부부 합산은 일하는 달의 세전 통상임금과 비과세 급여를 그대로 더한 것입니다. 일하는 달에는 세금 · 4대보험이 빠지므로 실제 손에 쥐는 차이는 화면의 차이보다 작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엄마 월 300만원(중소기업) · 출산 30일 전부터 출산휴가
- 최초 60일: 300만원 × 60/30 = 6,000,000원 (통상임금 전액)
- 나머지 30일: 300만원이 상한 220만원을 넘어 2,200,000원
- 합계 8,200,000원 — 고용보험 6,600,000원, 회사 1,600,000원
예시 2. 엄마 300만원 · 아빠 350만원, 엄마 12개월 · 아빠 6개월 휴직 (출산 뒤 24개월 합산)
- 엄마만 휴직: 부부 합산 1억 4,221만원, 휴가 · 휴직 급여 3,130만원
- 엄마 · 아빠 동시: 부부 합산 1억 4,332만원, 휴가 · 휴직 급여 5,330만원 (6+6 특례 적용)
- 엄마 다음 아빠 (순차): 부부 합산 1억 4,332만원, 휴가 · 휴직 급여 5,330만원 (6+6 특례 적용)
- 아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2,333,333원(유급 — 월급과 같게)
예시 3. 월 300만원, 주 40시간 → 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 회사 월급: 300만원 × 30/40 = 2,250,000원
- 단축 급여: 250만원(상한) × 10/40 = 625,000원
- 한 달 합계 2,875,000원
자주 묻는 질문
Q.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되고, 같은 기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동시’와 ‘순차(엄마 다음 아빠)’ 모두 아빠가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하면 특례가 붙습니다.
부모가 쓴 개월 수가 다르면 이 계산기는 짧은 쪽 개월 수만큼 특례를 적용합니다. 고용24 제도 안내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Q.출산휴가는 출산 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출산 뒤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해서, 한 아이면 출산 전에 최대 44일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출산 전 기간이 늘어나도 출산 뒤 45일은 보장됩니다.
이 계산기는 출산예정일에 낳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Q.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분을 고용보험이 1,684,210원원 상한으로 지급하고 넘는 몫은 회사가 주며, 대규모기업은 전액 회사가 줍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쓰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아빠’ 칸에 통상임금을 넣으면 달별 금액에 함께 들어갑니다.
Q.회사 규모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나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이라 받는 사람의 합계는 같고,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 내는 몫만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같은 기준으로 줍니다.
Q.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보험 지급분)와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하는 달의 월급은 세금 · 4대보험이 빠지므로, 이 계산기의 ‘세전’ 합계 차이보다 실제 차이가 작습니다.
Q.신청은 언제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급여는 휴가 ·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회사에는 그보다 먼저 휴가 ·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Q.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요?
자영업자 ·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육아휴직 급여 대신 ‘출산급여’ 같은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기준 시점: 2026년 기준 — 법령 · 고시와 공공기관 안내에서 확인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검증: 고용24 모의계산과 대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 13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4건 · 육아휴직 급여 8건 모두 원 단위까지 일치. 6+6 특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산식과 고용24 제도 안내(‘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로 확인했습니다 (2026.10.1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제95조의3 (육아휴직 급여 · 6+6 특례)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 고용보험법 제76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24 — 모성보호 급여 신청 · 모의계산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기준 시점의 제도로 계산한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 · 지급 여부는 기관 심사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휴가 · 휴직 확인서의 통상임금과 날짜로 정합니다.